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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4:00경부터 05:50경 사이 대구 동구 C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출소확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에 편철된 나의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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