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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9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4. 23:20경 부산 동래구 C 식당에서 본건 이전의 폭행 사건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31세)에게 "이새끼. 저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며 "이 새끼야. 호로새끼야. 니 어제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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