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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2가합1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자동화설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D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D의 대표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여 왔다.

나. D은 2011. 6. 21.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이하 ‘볼보’라고 한다)와 제작물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적내용

가. 4 Point Lifter#1(25톤) 1set : 48,000,000원

나. 4 Point Lifter#1(40톤) 2set : 116,000,000원

2. 거래조건

가. 납기 : 2011. 8. 7.이내

나. 인도조건 : 지정장소 교체, 설치, 시운전 후 인도

다. 피고들은 2011. 6. 23.경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4 Point Lifter#1(25톤) 1set와 4 Point Lifter#1(40톤) 2set(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이를 승낙하여 설계에 착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E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의 제작을 완성하였고, D은 2011. 7. 31.경 이 사건 기계들을 볼보에 인도하였으며, 2011. 8. 5.경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마. 볼보는 제작물 설치 및 공급계약에 따른 약정금 164,000,000원(48,000,000원 116,000,000원)을 D에 지급하였고, D은 2011. 10. 10. 및 2011. 10. 12.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6,600만 원은 물품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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