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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2 2015고단20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6. 7. 05:53 경 경북 고속도로 서울 기점 397km 지점 통도사 영업소 앞 상행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7. 5. 05:53 경 고속도로 서울 기점 423.5km 지점 부산 영업소 앞 상행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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