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2. 12. 6. 15:53 경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 영업소 계 근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2. 12. 23:43 경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 영업소 계 근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2. 12. 18. 20:52 경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 영업소 계 근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