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501800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3,642,162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3,642,162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