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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501800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3,642,162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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