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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7: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와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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