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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204백만원(40,800,000원×5인)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489 | 상증 | 1994-11-02
[사건번호]

국심1994중3489 (1994.11.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000백만원중 ○○지분의 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00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3.1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6,39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OOO등 6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OO은 OOO, OOO, OOO, OOO의 아버지이며 OOO, OOO의 조부이고, OOO은 OOO, OOO의 아버지임)으로부터 1989.2.20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35.2㎡를 각각 1/6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증여세 신고, 납부필)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특별시 OO구 OO동 OO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500백만원, 부가가치세액 350백만원 별도.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기성고 및 준공불지급은 준공검사 완료후 임대자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임)을 체결하고 1990.5.12 착공하여 지하3층 및 지상6층 건물 1동(연면적 7,6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2.2.18 준공하였으며, 1992.12.7 소유권보존등기(각자의 공유자 지분 1/6)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OOO등 6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1993.10.25(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지급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3,650백만원(총 지급할 금액 3,850백만원중 200백만원은 1993.10.25 현재 미지급 상태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96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805,520원, 임대료수입금(월세수입금) 345백만원,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OOO 명의 925백만원과 OOO, OOO, OOO 명의 각 25백만원씩 75백만원) 및 기타자금 33백만원 합계 3,683,805,520원중 3,44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OOO등 6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자 금 출 처 인 정 내 용

(단위 : 백만원)

공사비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A)

청구인 제시 자금출처

처분청

인정액(B)

차 액

(A - B)

3,650

임대보증금 1,960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

임대료수입금 345

금융기관차입금 1,000

기타자금 33

3,650

3,683

3,446

204

(1) 나머지 차액에 상당하는 204백만원(3,650백만원 - 3,446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과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이 40,800,000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OOO등 6인중 OOO은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인등 5인이 수증한 것으로 추정함)

(2) 위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이 쟁점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차입금 1,000백만원을 자금출처로는 인정하였으나 그중 925백만원은 그 차입자 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OOO 지분의 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의 수증분(181,166,670원)에 대하여 1993.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56,394,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가액 명세

(단위 : 원)

수 증 자

증 여 자

합 계

OOO

(1922년생)

OOO

(1956년생)

OOO

(1952년생)

OOO

(1954년생)

OOO

(1958년생 청구인)

OOO

(1983년생)

OOO

(1987년생)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40,366,670

140,366,670

140,366,670

165,366,670

165,366,670

181,166,670

181,166,670

181,166,670

206,166,670

206,166,670

합 계

204,000,000

751,833,350

955,833,3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9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인출되어 OOO등 6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204백만원은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그 본래 자금원으로서 OOO의 명의를 빌려 금리가 높은 상호신용금고등에 예입하여 운용하다 인출한 것이며, 이는 금융자료등 제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2)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925백만원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융자금지와 1/2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대출금지등 제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건물(OO빌딩)의 대표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의 구좌개설명의자인 청구외 OOO(청구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피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의 명의로 일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OOO등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서 OOO등 6인의 공동소유인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등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동 OOO 명의 차입금 자금중 751,833,3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4백만원을 OOO이 청구인등 5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고,

(2) 채무는 결국 그 명의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925백만원중 OOO지분의 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04백만원(40,800,000원×5인)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925백만원중 751,833,35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40,366,670원)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OO지방국세청 조사분)의 이 건 당초조사서와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른 증여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204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1992.2.25 OO은행 OOO지점 OOO 예금구좌에 50백만원, 1992.5.25 및 1992.7.22 OOOO은행 OO동 출장소 OOO의 예금구좌에 각각 100백만원 및 54백만원이 입금됨)된 사실을 인지한후,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등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3,650백만원중 위 204백만원(1992.2.25, 1992.5.25, 1992.8.3각각 인출되어 지급된 50백만원, 100백만원, 54백만원 합계 204백만원)을 청구인등 5인(OOO등 6인에서 OOO은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시킴)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 5인은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며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제4조)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중 “기성고 및 준공불지급은 준공검사완료후 임대자금으로 지불한다(단, 준공전 임대자금은 우선 공사비로 지급한다)” 고 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서와 증여세 결정결의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른 증여세 경정결의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환급사실증명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할 때 쟁점건물의 착공(1990.5.12)후 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1993.10.25)현재까지 OOO등 6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805,520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960백만원 및 임대료 수입금액 518,640,000원,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과 기타 자금 33백만원 합계 3,857,405,520원의 자금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다 음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세>

환 급 일 자

연 도 기 분

환급금액(원)

1990.8.9

1990.11.16

1991.3.15

1991.5.16

1991.8.14

1991.11.19

1992.2.7

1992.5.18

1990년도 1기 확정분

1990년도 2기 예정분

1990년도 2기 확정분

1991년도 1기 예정분

1991년도 1기 확정분

1991년도 2기 예정분

1991년도 2기 확정분

1992년도 1기 예정분

10,000,000

64,000,000

5,000,000

42,000,000

50,000,000

73,000,000

88,413,270

13,392,250

345,805,520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명세〉

임대층수 및 면적

임 차 인

임대보증금(원)

입주일자

2~5층,5층 1/2

5층 1/2

6층 전부

7층 전부

지하 일부

지하 당구장

지하 호프

지하 정육점

OO세라믹(주)

OO건설(주)

OO 감정법인

OO실업(주)

OO냉장(주)

OOO

OOO

OOO

1,050,000,000

150,000,000

200,000,000

273,000,000

150,000,000

42,000,000

50,000,000

45,000,000

92.3.1

92.3.1

92.3.1

92.3.28

92.12.15

93.4.15

93.6.1

93.6.1

1,960,000,000

〈월 임대료 수입금액 명세〉

기 간

월세임대료수입금액(원)

부가가치세 신고

1992.3.

1992.4.~6.

1992.7.~9.

1992.10.~12.

1993.1.~3.

1993.4.~6.

31,290,000

93,870,000

93,870,000

93,870,000

93,870,000

111,870,000

1992. 1기 예정분 신고

1992. 1기 확정분 신고

1992. 2기 예정분 신고

1992. 2기 확정분 신고

1993. 1기 예정분 신고

1993. 1기 확정분 신고

518,640,000

〈금융기관 차입금 명세〉

차입자 명의

차 입 금 (원)

차 입 일

금 융 기 관

OOO

OOO

OOO

OOO

OOO

OOO

9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없음

없음

1990.6.16, 1993.4.8

1993.5.6, 1993.5.10

1993.6.10, 1993.7.10

1990.6.16

1990.6.16

1990.6.16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주) OO상호신용 금고OO지점

합계

1,000,000,000

셋째, 처분청은 위 3,683,805,520원중 3,446백만원만 쟁점건물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237,805,520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처분청이 확인한바 없었음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며,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① OO세무서장이 증명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내역, ② 동 환급금이 입금된 OOO의 보통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에 1990.6.16 개설, 구좌번호 OOOOOOOOOOOOOOOOO), ③ OO은행 OOO 지점이 확인한 수표의 사본, ④ (주)OO상호신용금고가 1994.3.3 증명한 예수금 잔액증명서(예금주 OOO, 정기예수금, 구좌번호 OOOOOOOOOOOO), ⑤ OO은행 OOO가 지점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표(예금주 OOO, 구좌번호 OOOOOOOOOOO OOOOOO), ⑥ (주)OO상호신용금고가 1994.3.4 발급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예금주 OOO, 복리예수금, 구좌번호 OOOOOOOOOOOOOO), ⑦ (주)OO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OOO)가 1994.3.3 발급한 예수금 잔액증명서(예금주 OOO, 정기부금예수금, 구좌번호 OOOOOOO, 예수금잔액 기준일자 1991.11.22)등에 의하면, 앞서본 부가가치세 환급금(345,805,520원)이 환급일에 OO은행 OOO지점 OOO의 예금구좌(보통예금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합계 215,000,000원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다 음

(단위 : 원)

OOO의 예금구좌 출금일

금 액

(수표번호)

OOO이 사용한 금액

일자

금 액

사 용 내 용

90.

12.5

40,000,000

(10백만원권 4매

OOOOOOOOOO-OO)

90.

12.5

40,000,000

OOO이 배서하여 (주) OO상사(OOOOOOOOOOOOO, OO신탁은행 OO지점)에 지급

91.

3.8

46,500,000

(OOOOOOOOOO)

91.

3.8

46,500,000

(주)OO상호신용금고(구상호:OO상호신용금고)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에 입금

91.

4.29

5,000,000

(현금)

91.

4.29

5,000,000

OO은행 OOO가 지점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

91.

8.29

50,000,000

(OO OOOOOOOO)

91.

8.29

50,000,000

(주)OO상호신용금고 OOO 예금구좌(정기부금예수금 OOOOOOO에 입금

91.

11.21

73,000,000

(50백만원권 1매 OOOOOOOOOO 및 100만원권 23매)

91.

11.22

91.

11.22

50,000,000

23,000,000

(주)OO상호신용금고의 OOO 예금구좌(정기부금예수금 OOOOOOO)에 입금

OOO 개인 사용

214,500,000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204백만원은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전에 발생된 OOO등 6인의 자금으로서 대표자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일부가 인출되어 청구외 OOO이 사용되거나 관리하던 214,500,000원중에서 반환받은 금액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등 6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3,650백만원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함에 있어 금융기관(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차입금 1,00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인정은 하였으나 동 차입금중 자금 925백만원의 경우 그 차입자 명의가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차입금 925백만원중 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로 충당된금액 173,166,650원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차입한 것일 뿐 그 실질적인 차입자는 OOO과 청구인등 5인으로서 OOO등 6인의 공동소유인 쟁점건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으로 이를 공동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용 OOOOOOOOOOOO, 부동산임대, 상호: OO빌딩)에 의하면 사업자가 “OOO 외 5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등 6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805,520원을 수령함에 있어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OOO 명의로 위 보통예금구좌를 개설,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면 “OOO 외 5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로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넷째, 위 금융기관(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전 상호: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의 차입금 925백만원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및 OOOOO 토지와 위 양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750백만원(채무자: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OOO등 6인 소유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토지(쟁점건물의 대지)에 채권최고액 4억원(채무자: OOO, OOO, OOO, OOO 각 1억원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OOO 개인 소유재산에 더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OOO 개인 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5인과 OOO 공동소유의 재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한편 당심이 (주)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1993.4.5까지는 개인의 경우 여신한도가 30백만원이었고 1/2이상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제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바, 청구외 OO피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OOO을 채무자로 하고 OOO의 주택등을 담보물건으로 추가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위와같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다섯째, OOO등 6인의 공동사업인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지급이자와 할인료 계정) 및 “신용부금 계좌상태 조회표(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 발급)”등 자료에 의하면 OOO 등 6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액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OOO명의의 차입금 925백만원과 OOO, OOO, OOO 명의의 각 차입금 계 75백만원(25백만원×3인) 도합 1,0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000백만원(OOO 명의 925백만원, OOO, OOO, OOO 명의 각 25백만원씩 75백만원)은 실질적인 면에서 OOO등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각 채무자 명의의 단독채무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차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 차입금 925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이 OOO등 6인의 공동자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하고 OOO의 단독자금으로 상환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을 청구인등 6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OOO 명의의 차입금 자금 925백만원중 751,166,65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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