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02 2015노5161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5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대폭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