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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대폭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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