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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2노253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진정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1. 8. 3.경까지 목포시 C 아파트 8개동 1층 현관에 설치된 공용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공용게시판에 “피해자 D, E, F, G, H이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금액이 5억 5천만 원으로 입찰계약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설계도면, 보증증권 등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자보수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I 등이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아파트입주민들 중 위 진정서를 제출한 I 등과 이 사건 피해자 D, E, F, G, H(이하 ‘피진정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분쟁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1. 11. 23.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③ 위 진정서 중 진정사유란에 “피진정인들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선수금을 입금하였고, 공지 없이 페인트 전 작업을 하여 사생활 침해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며,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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