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570 (1994.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1,557㎡를 1955.4.15 취득하여 1989.12.7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대지 1,557㎡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방위세 13,382,7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대지 1,557㎡중 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전)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방위세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외에 달리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위의 경우에 방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주민 청구외 OOO외 1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으로서 취득시부터 90.1월 현재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53.3.18부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경작 농작물등)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