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10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