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2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9,299원 및 그 중 4,085,439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9,299원 및 그 중 4,085,439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