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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2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9,299원 및 그 중 4,085,439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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