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09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대형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