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5. 26.까지 절도의 습벽으로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점포 및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그 대담성, 절도의 상습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9. 동종수법에 의한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액 역시 적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