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고봉로 250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