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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고봉로 250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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