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6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횟수가 총 3회인 점, 각 처벌시점과 재범시점의 간격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적발, 주취정도, 범행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