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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6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4 내지 18번)의 절도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광주시 및 하남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 사무실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02:17경부터 02:40경 사이에 하남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안으로 들어갔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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