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0825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