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0979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