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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58850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50,3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소유 사실 제주시 G 전 1,736㎡과 H 묘지 109㎡(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2/990 지분을, I은 각 198/99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제주시의 ‘J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제주시는 200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제주시 K 일원 430,000㎡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J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3. 9. 17. 제주도로부터 ‘J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제주도 고시 L로 공고하였다.

다. 제주시의 이 사건 토지들 취득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4. 8. 12.로 하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2005. 2. 1.자 공유자전원지분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제주시의 사무 승계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가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1) 구획정리사업이 2007. 2. 13.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대장은 폐쇄되었고, J 도시개발사업지구 M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주변 부지의 지목 및 지번은 제주시 N 대 5,610㎡, 제주시 O 대 2,973.5㎡가 되었다.

피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2. 20. 접수 제150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P의 이전 장소로 지정되어 조성토지의 일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시 P와 Q가 R로 통합되어 제주시 P가 위치하고 있던 제주시 S에 잔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더 이상 P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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