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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58843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902,328원, 원고 B에게 14,155,18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9,436,786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소유 사실 제주시 G 전 1,736㎡과 H 묘지 109㎡(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각 132/990 지분을, I은 각 198/990 지분을, 원고 B는 각 36/990 지분을, 원고 C, D, E, F은 각 24/99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제주시의 ‘J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제주시는 200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제주시 K 일원 430,000㎡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J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3. 9. 17. 제주도로부터 ‘J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제주도 고시 L로 공고하였다.

다. 제주시의 이 사건 토지들 취득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4. 8. 12.로 하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2005. 2. 1.자 공유자전원지분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제주시의 사무 승계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가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1) 구획정리사업이 2007. 2. 13.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대장은 폐쇄되었고, J사업지구 M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주변 부지의 지목 및 지번은 제주시 N 대 5,610㎡, 제주시 O 대 2,973.5㎡가 되었다.

피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2. 20. 접수 제150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P기관의 이전 장소로 지정되어 조성토지의 일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시 P기관와 Q기관가 R기관로 통합되어 제주시 P기관가 위치하고 있던 제주시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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