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D(65세)와 놀이로 화투를 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화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붙잡으며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서로 몸이 뒤엉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말리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던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보았으나, 사람들이 넘어지기 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였는지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수정한 점, 피고인은 “목격자 진술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E, F, G 및 H로부터 각 서명을 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 낀 얼굴을 3회 가격하고 같이 붙잡고 넘어져 여러사람이 말렸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