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109 (2006.10.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주 문]
1. OO세관장이 2006.3.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403,500,970원 및 부가가치세544,726,280원의 경정고지처분(내역붙임)은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2. 나머지 소급과세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OOOOOOOOOO) 그룹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HSK 7112.20-9000호)을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고, 수출자가 재생한 부싱(HSK 8475.90-9000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4.3.9)외 10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가공수리시 추가된 백금과 수리비용 등의 부가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납세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과 수출된 폐부싱이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관세감면을 취소하고 2006. 3. 3. 청구법인에게 관세 403,500,970원, 부가가치세 544,726,280원, 합계 948,22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국내에서 사용이 끝난 폐부싱(백금)을 해외의 수출자에게 보내고 수출자는 이를 용융과정을 거쳐 정제하여 수리·가공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으며, Refinded목록을 만들어 양 회사간에 금속의 이동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는 것이 부싱정제증명서(Certificate of Bushing Refining)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건과 유사한 사안인 재생 백금판(선)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OO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동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OOOOOOOOO, OOOOOOOOO)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OOOOOOO주식회사(현재 OOOOOOO주식회사)가 1997.5.2. 쟁점 부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인정하여 주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함에 따라 1997.8.21.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바, OOOOOOO주식회사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실과 동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관세부과고지제도 시행 당시부터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고 신고납부제도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수리되어 온 사실이 있으며,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8년 이상 계속 관세감면을 받아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여 보면, 부싱의 Type, Size, Hole 수 등이 상이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각 부싱규격별로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상이하여 생산되는 유리섬유의 굵기, 형태, 및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폐부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폐부싱을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싱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출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인 OOOOOOO주식회사의 경우를 비교하여 쟁점물품 역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O주식회사의 경우는 폐부싱의 규격과 재수입되는 새 부싱의 규격이 일치하여 관할세관장이 관세감면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없고, 관세청에서도 유권해석(OOOOOOOOOOOOO, OOOOOOOO)을 통해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다.
(2)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 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폐부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이를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재생부싱(쟁점물품) 가치분중 수출 폐부싱에 해당하는 가치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부싱)은 백금족인 로듐과 플래티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싱 1대당 5µ 내지 15µ 굵기의 유리섬유를 400~4,000개의 노즐을 통하여 2,300~4,000가닥으로 방사하는 핵심설비로서, 일정기간(약 210~300일) 사용하면 하단부분의 방사노즐구멍이 일부 변형되어 단사율이 증가하고 수율이 저하되어 폐부싱(Used Bushing)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수출하였고, 수출자는 용융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수출 폐부싱과 홀수를 같게 하거나 또는 다르게 하여 새 부싱(쟁점물품)으로 재생시켰다.
(나) 청구법인은 재생된 부싱을 수입하면서 가공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폐부싱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가공수리시 추가된 백금 및 수리비용 등 부가가치증가분은 수입신고시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과 수출된 폐부싱은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관세감면금액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면세 적용연혁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인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현재 OOOOOOO주식회사)가 1997.5.2. 해외임가공수리를 하여 재수입하는 부싱에 대한 관세면제를 재정경제원에 건의함에 따라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되었고, OOOOOOO주식회사는 이 규정의 신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OO세관장으로부터 해외임가공수리후 재수입되는 부싱에 대하여 관세감면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역시 관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설조항이 OOOOOOO주식회사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OOO주식회사의 경우 수출한 폐부싱과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같은 경우에는 통관지인 OO세관장이 관세감면을 하여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당시 폐부싱의 홀수와 재생 부싱의 홀수가 같거나 또는 다르게 재생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출 폐부싱 부분을 관세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출 폐부싱과 쟁점물품은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출하였던 폐부싱의 홀수와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홀수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OO O OOOOOOOO OOO, OOOOO 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새부싱의 홀수가 같은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⑥(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1)의 사실관계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이를 승인하여 수입신고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쟁점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바로잡기 위한 것은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