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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351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39,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9,539,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0.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형편이 어려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은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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