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AC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바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의 경우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AC은 경찰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H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에 대한 갈취 액수 원심은 보도방 협회 회원 15명 중 총무로서 돈을 걷는 업무를 담당한 M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협회에 매월 15만 원씩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취 액수를 월 210만 원(14명×15만 원)이 아닌 월 90만 원만 인정하였다.
이는 M이 매월 걷은 돈 210만 원 중 9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M이 보도방 협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이상,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공갈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5,460만 원(월210만 원×126개월) 전체가 갈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 부분 피해자 F은 경찰(제2회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돈을 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