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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04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4,312,6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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