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683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15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15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