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부산 중구 C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D은 2010. 3.부터 2013. 3.까지 위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위 아파트 1층 통신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E, F, G, H이 있는 가운데, “D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이사를 가려 한다. 큰 잘못을 저질러 도망가는 것 아니냐. 그 새끼는 개새끼다. 당신들은 모르지만 순 사기꾼이다. 호로새끼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LED 공사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업체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받았을 거다. 안 그러고는 이지경이 되지 않았다. I 그 여자하고 위원장하고 둘이서 돈을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