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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 취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다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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