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명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추심 및 합의서 작성 위임을 받고, 2010. 2. 26. E으로부터 돈 1,200만원을 추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상기금액의 원 금액은 25,000,000원정이며 이 금액 중 13,000,000원정은 이미 변제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합의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광명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남편 F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1,197만 원 이상을 변제받았고, 부도 직전에 돈이 급하여 F에게 ‘그동안 받은 돈도 있고 하니 1,300만 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고, 합의서 작성 당시 E이 1,3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요구하여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무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내지 징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