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주취정도와 그에 따른 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