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441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선정자 B에게 15,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