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441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선정자 B에게 15,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선정자 B에게 15,0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