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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5노30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평소 지시관계에 있던 회사 현장 소장인 피고인 A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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