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18 2014고단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큰소리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