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2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여성의 연락처와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추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