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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036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8,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2. 25.경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E보험계약(월 납입보험료 147,400원)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의 각종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종의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2016. 11. 9.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5)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항소하여 2017. 4. 27. 위 법원(2016노778)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7. 7. 18. 대법원(2017도7241)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다 입원 치료를 받아 피고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을 편취할 마음으로 2007. 8. 2.경부터 2009. 2. 25.까지 피해자 F(주) F 주식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77,587,276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2018가단245560)를 제기하여 2019. 1.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G㈜, H(주) H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32,25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2018가단5167607)를 제기하여 2019. 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I(주), J(주), K(주), 우체국보험, L(주) L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보험금 21,97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2018가단5124099)를 제기하여 2018. 12.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A(주) 등 9개 보험회사의 10개의 입원치료비 보장성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는 2009. 6. 16.부터 2009. 7. 14.까지 29일간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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