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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7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32,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송사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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