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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2노3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6. 28.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부산지방법원 2012초기2468호로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2. 10. 15.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으나 이 법원에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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