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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8 2017가단1009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2100호 운송료 청구 사건의 지급 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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