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8 2017가단1009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2100호 운송료 청구 사건의 지급 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2100호 운송료 청구 사건의 지급 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