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14. 22:29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귀가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운전거리도 200m 남짓으로 매우 짧은 점, 법무사로서 주로 부동산 등기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특히 원고의 부친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