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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오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계좌 체크카드 등을 3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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