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피고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7. 원고와 C가 1/2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접수 제38714호로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와 C, 근저당권자는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5.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증여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후로서 원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2006. 9.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9. 14.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등 수십 차례 채무 상환을 요청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