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8. 28. 광양시 D 잡종지 8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4289호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799호로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는데, 피고는 2013. 5. 29. 배당기일에 1,800만 원을 배당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후순위근저당권자도 시효원용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가 배당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이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의해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저당권의 순위상승에 의해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또 후순위저당권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목적부동산의 가격에서 종전의 순위에 상응하는 변제를 받는다는 그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경우, 채무자 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시효원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