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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795 | 소득 | 2004-10-14
[사건번호]

국심2004중2795 (2004.10.14)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근무자와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국심2005중1114 / 조심2014서1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 21-2번지에 소재하는 정원고등학교(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653번지에 소재하는 숙지고등학교(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신 근무지에서 발생한 총급여액 14,848,33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총급여액 26,088,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55,309원(신고불성실가산세 295,25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0,054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2004.7.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5,9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학교행정실 직원의 단순한 착오이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 과세기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 근무지와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근로소득 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 ⑬ (생 략)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전 근무지인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 21-2번지에 소재하는 정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신 근무지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653번지에 소재하는 숙지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신 근무지에서 발생한 총급여액 14,848,33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총급여액 26,088,000원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5.31.까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55,309원(신고불성실가산세 295,25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0,054원)을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2004.7.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5,9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한 것은 신 근무지의 행정실 직원의 단순한 착오이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서 1과세기간에 신 근무지와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신 근무지의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이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인 1일 1만분의 5의 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81, 2002.3.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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