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59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765,617원 및 그 중 48,606,892원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다...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B는 원고 양수금 채권의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연대보증인인 D의 재산상속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60679 양수금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