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4: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여의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방동 지하차도 쪽에서 여의교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차량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