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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6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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