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9: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71세)이 길을 가다가 “담배 좀 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E병원 임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재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